사기죄 고소

사기죄 고소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빚이나 약속 위반과 달리,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사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사실 외에도 기망의도, 금전흐름, 재산상태 등 실질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2. 관련 법률 조항

3. 고소 절차 및 진행 과정

  1. ①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대화, 계약서 등)
  2. ②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3. ③ 피고소인 조사 및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4. ④ 기소 후 형사재판 진행 → 유죄 시 형벌 및 피해회복 조치 병행

4. 자주 혼동되는 사례 구분

5. 증거수집 방법

6. 판례 요약

7. 고소 시 유의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A. 아니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Q2. 피고소인이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네.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며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도 가능합니다.

Q3. 피해금이 소액이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나요?
A. 소액이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단, 회수가능성·기망의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Q4. 해외에서 송금받은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국내에 있거나 피해 결과가 국내에 발생하면 한국 법원이 관할합니다.

Q5. 민사소송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형사절차로 처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및 출처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사건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