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란 타인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형법 제347조에 따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한 빚이나 약속 위반과 달리,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입증되어야 형사사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해사실 외에도 기망의도, 금전흐름, 재산상태 등 실질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기 위한 허위 진술, 허위 약속, 사실 은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속임수로 인해 금전·물건·서비스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 피해자가 속은 결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손해를 입었을 때 성립합니다.
2. 관련 법률 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편취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능.
형법 제348조(미수범) — 사기 실행에 착수했으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한다.
3. 고소 절차 및 진행 과정
① 피해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계좌이체 내역, 대화, 계약서 등)
② 고소장 작성 →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접수
③ 피고소인 조사 및 수사 → 기소 여부 결정
④ 기소 후 형사재판 진행 → 유죄 시 형벌 및 피해회복 조치 병행
4. 자주 혼동되는 사례 구분
채무불이행 vs 사기 — 단순히 갚지 못한 경우는 민사채권 문제이지만,
애초부터 갚을 의사 없이 돈을 빌린 경우는 형사상 사기죄가 됩니다.
투자사기 — 허위 사업설명·수익보장·가상화폐 ICO 등 기망적 유인에 의한 자금편취.
계약사기 — 실제 이행 의사 없이 계약금만 수취 후 잠적한 경우.
5. 증거수집 방법
피해자 본인의 계좌이체 내역, 통화·문자·카카오톡 대화 등 디지털 증거
상대방의 허위광고, 거짓 설명자료, SNS 게시물 캡처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거래흔적
6. 판례 요약
대법원 2019도17234 판결 — 반환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이후 잠적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인정, 징역 1년 6월 선고.
서울중앙지법 2021고단1825 판결 — SNS 투자사기 사건에서 허위수익률 홍보와 계좌분석자료 조작 인정, 징역 3년 6월.
7. 고소 시 유의사항
피고소인 신원·주소·계좌 등 확인 필수.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무혐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출자료는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함.
피해금액 규모에 따라 특경법 적용 여부 달라질 수 있음.
형사절차와 병행해 민사소송·가압류 진행 시 회복 가능성 높아짐.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단순히 돈을 갚지 않은 것도 사기죄인가요?
A. 아니요. 처음부터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사기죄가 인정됩니다.
Q2. 피고소인이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네. 사기죄는 비친고죄이지만, 합의는 양형에 큰 영향을 주며 고소인의 의사에 따라 취하도 가능합니다.
Q3. 피해금이 소액이면 경찰이 수사하지 않나요?
A. 소액이라도 증거가 명확하면 수사대상이 됩니다. 단, 회수가능성·기망의도 입증이 중요합니다.
Q4. 해외에서 송금받은 경우에도 고소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국내에 있거나 피해 결과가 국내에 발생하면 한국 법원이 관할합니다.
Q5. 민사소송과 병행이 가능한가요?
A. 네. 형사절차로 처벌을 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9. 참고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47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법원 판례집 (2019~2023)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판례 공개자료
※ 본 정보는 일반적인 법률 안내이며, 사건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다를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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