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불법 사설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트 사기 조직의 일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리딩방 입장 및 투자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및 사장 부재시 트레이더 역할을 대행하거나,
리딩방에서 허위의 수익인증글을 올리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였고,
위 사이트를 운영할 것처럼 기망한 후 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이 위 조직에 합류할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점,
2
최말단 직원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없고,
3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4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초범이자 진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실을 후회하고 있는 점 소명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주변 친구의 권유로
사기조직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매우 단기간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존재하였습니다.
리딩방 사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인자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존재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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